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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여러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1년에 1번 직장인이 잘 풀어야 할 숙제인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공제입니다.
공제 혜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제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13월의 월급을 기대해 봅시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작년보다 더 쓰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이면 한 해 동안 소비를 따져보며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이란?
1년동안 근로자가 쓴
① 신용카드 사용액
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③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 문화비
④ 전통시장 사용액
⑤ 대중교통 사용액
을 뜻합니다.
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를 공제받을수 있는데,
2024년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작년에 결제한 금액의 105%를 넘으면,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를 2023년에는 2,000만 원을 썼고,
2024년에는 3,100만원을 쓴다면,
2023년 총 결제 금액의 105%는 2,100만 원이고
초과분이 1,000만 원 인 것입니다.
이 1,000만 원에 대한 10%, 즉 100만 원을
2024년엔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한도는 100만 원으로 2024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소득공제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소득공제
2024년에는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과 문화비의 소득공제율이 오릅니다.
앞서 언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에서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과
문화비의 경우 공제율이 커졌습니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문화비는 30%에서 40%로 공제율이 커졌습니다.
단,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에 한해
기존보다 오른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매달 따박따박 나가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기존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무주택자이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거나,
연간 종합 소득이 6,000만 원 이하혀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혜택이 확대되어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공제율은 기존과 같아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7%,
총 급여가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초과라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의 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나 1 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장기간 이자를 갚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보다 혜택이 커졌습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인 경우에는
연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변동금리, 거치식 등 이외의 방식일 경우에는
연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부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면 15%, 1,000만 원을 초과하면 30%의 공제율을 적용했다면,
2024년에는 3,00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단,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목돈 마련할 때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 전환가입 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커집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이다 보니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낮아도 상품을 변경하는 게 어려웠고
3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감면세액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년형 장기펀드 상품 간에 전환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입한 청년형 장기펀드를 해지한 후
해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하여
총 보유기간이 3년을 넘으면 감면세액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 기한도
2024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똑똑하고 꼼꼼하게 신고하여
세액공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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